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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구청장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다.
복수의 고소인 측에 따르면 2025년 9월 12일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9일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2025년 11월 14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가 제기됐으며, 2026년 1월 22일에는 무고 혐의와 관련한 추가 고소가 접수됐다고 고소인 측은 설명했다. 현재 고소인들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된 갈등의 배경은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구청장은 2022년 7월 구청장에 취임 이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대해 같은 해 8월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공단은 같은 해 5월 종합 감사를 이미 받은 상태였던 만큼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실시된 특정 감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산구청의 공단 특정 감사 결과 당시 공단 A 본부장은 정직 5개월, B 팀장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징계 처분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을 거치며 무효로 판단됐다. 또 다른 고소 사건의 배경으로는 2023년 10월 광산경찰서 민원실 입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과 고발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박 구청장은 관련 사안과 관련해 직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 대상이 됐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광산구청이 공단 관련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인 측은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단 감사실장 등으로 파견되면서 공단 내부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단 A 본부장은 해임, B 팀장은 CCTV 관련 사안을 포함한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 처분받았으며, 이에 대해 공단 통합노조는 직권 남용 및 노조 활동 방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광산구청은 관련 사안과 관련해 광산경찰서에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음주운전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을 진행했으나 해당 사건 역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구청장이 개인 SNS를 통해 과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번 고소 사건의 쟁점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형사 절차상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gsjn@daum.net
2026.10.12(월) 10:15














